"아빠 폰에 어떤 아저씨가" 아들의 충격 폭로…동성연애, 이혼사유 될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7.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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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동성 연인과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남편이 동성 연인과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동성 연인과 바람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이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들을 통해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한 지 23년 됐고 올해 대학생 된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학생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 '할 얘기가 있으니 집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묻는 A씨에게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를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빠 핸드폰을 몰래몰래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지더라. 내가 핸드폰으로 화면을 다 찍어놨다"라고도 말했다.



A씨는 "아들은 제게 말하면 엄마·아빠가 이혼할까 봐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결국 말을 해야겠다 싶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며칠을 끙끙 앓다 결국 A씨는 결국 아들에게 문제의 문자 메시지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아들에게 사진을 받아보니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 더 이상 남편이랑 못살 것 같다"며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된다. 최근 진행하는 사건들에서 동성 간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판결이 난 경우가 꽤 있다.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 애칭 사용과 애정 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해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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