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곽지 해수욕장.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 등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부산물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로 활용 가능한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