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에 뒤늦은 정부 대책 "카드·여행사 협조 당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07.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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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실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실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여행사에 협조를 구했다.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고 민사 소송도 지원키로 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의 본질이 사적계약 미이행이기 때문에 티몬·위메프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으면 사태 해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입점사에 미지급된 정산금액은 총 1600억~1700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적으로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쌈짓돈'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업체(티몬·위메프)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금결제 정산 기일이 도래했는데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은 1600억~1700억원 가량"이라며 "현장점검반의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 부처 합동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0명과 금감원 직원 7명이 이날 오후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나가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했다. 점검반은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항공·숙박·여행상품 등 예약판매 상품의 취소 처리 △소비자의 거래 취소·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 △티몬캐시·상품권 등 이용 불가 △입점 판매자들의 이탈 △관련 PG사(전자결제지급대행사)들의 결제 서비스 중단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 부원장은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여행업계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고, 카드업계도 소비자가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을 때 1차적으로 카드사나 PG사들이 취소 환불에 응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카드사 CCO(최고사업책임자)를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른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점사에 대한 정산 주기가 40~60일로 긴 상황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티몬과 위메프가 2022년에 이미 전자금융법상 자본금과 유동성 기준에 미달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2022년 6월 이들 업체와 경영개선을 위한 협약(MOU)를 맺었지만 현재도 규제 비율에는 미달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에 대해 "전금법에는 등록업자에 대한 개영개선 권고나 명령 조항이 없다"며 "업황이 안 좋고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감독기준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감독규율에 대한 개선책을 유관 부처들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정산자금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가 대책으로 나왔다. 금감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이날부터 설치 운용한다.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카드사 등에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도 이날부터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민사 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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