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방송으로 짝퉁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날 40대 한국인 남성 A씨 등 5명과 30대 베트남 여성 B씨 6명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도 시가 15억원 상당의 짝퉁 1만565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 제품은 모두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상 제품 가격보다 최고 80% 낮은 값에 판매했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의류·물류업자와 공모해 일용직 쇼호스트를 채용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당국의 수사를 피하려고 실제 정상 제품도 섞어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B씨는 본인이 직접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면서 판매도 했다. B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위조 상품을 만드는 공장에 연락해 해당 물품을 국내로 들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이 같은 짝퉁 판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창고 압수수색 등을 거쳐 검거하게 됐다.
인천세관은 SNS에서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