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 70명 해고…"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대법 판결, 왜?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7.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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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기사 70명 해고…"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대법 판결, 왜?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5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인원 감축을 통보했고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중노위는 쏘카를 사용자로 보고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라고 봤고,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쏘카 운전기사는 프리랜서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운전기사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A씨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경우 쏘카 측이 드라이버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으며, A씨는 업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서비스의 운영 주체로서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는데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내용은 원고가 결정했다"면서 "A씨는 사업자적 징표를 가지지 않았고 업무 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았으므로 A씨의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외형적으로는 A씨에게 운전업무 수행의 선택권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나 대법원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원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했다.

A씨는 구제신청을 할 때 VCNC를 상대로 냈다가 뒤늦게 쏘카를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쏘카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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