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 일부 세율 상향 조정 후 '5년 연장'…업계는 '환영'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강주헌 기자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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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서울 여의도 HMM 본사 사무실 내부 전광판에 HMM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김근수서울 여의도 HMM 본사 사무실 내부 전광판에 HMM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김근수


해운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톤세제도'가 5년 추가 연장된다. 다만 국적선사가 소유하지 않은 용선(빌린 선박)에 대해선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한다. 국적선박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사들과 경쟁을 위해 톤세제도 연장을 요구해왔던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운사들은 해운 소득에 대해선 선박의 순톤수와 톤당 1운항일 이익, 운항 일수, 사용률을 고려한 톤세를 낸다. 비해운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같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톤세는 일반 법인세에 비해 세 부담이 적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톤세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3차례 연장해 올해 12월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주요 해운국들도 톤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 독일, 덴마크 등은 일몰제 적용 없이 5~10년 주기로 톤세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시행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선 올해 톤세제도 일몰을 앞두고 제도 연장을 넘어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적선사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선박에 재투자하지 못하면 해운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위기의식에서다. 해운 장기 불황을 견딜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도 톤세제도를 유지해 선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운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톤세제도 개편/그래픽=이지혜톤세제도 개편/그래픽=이지혜
이에 기재부는 톤세제도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행 톤세율이 2005년 톤세제도 도입 이후 19년째 동결된 점을 고려해 세율 일부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과 용선 등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적선사로 하여금 국적선박을 확충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에 따라 톤수별 4~14원이던 1운항일 이익이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은 5.2~18.2원으로 오른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톤세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톤세 차등적용의 경우 기재부와 해양수산부가 잘 협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하고 정부 방침에 호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세율이 인상되긴 하지만 국적선사 확충이라는 공공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싫어할 이유는 없다"며 "톤세율을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올리긴 했지만 (용선 등에만 적용돼) 체감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절충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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