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나서는 정부…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연기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박광범 기자 2024.07.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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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연장한다. 당초 공언했던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도 나선다. 금투세 폐지는 여야 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다만 변화의 조짐도 읽힌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다시 2년 연기됐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적용시기는 2022년, 2023년, 2025년으로 미뤄졌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3번째 유예를 선택했다. 유예 시기는 2년이다. 이 경우 과세시점은 2027년으로 늦춰진다. 기재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온 금투세 폐지 방침도 유지했다. 명분은 자본시장 발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으로 2년 유예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유예를 넘어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부자 감세'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야당 내에서도 금투세 완화 의견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금투세는 원론적으로 필요하고, 없애는 건 신중하지만 시행시기 문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기준을 연 1억원 가량으로 완화하되, 시행시기는 미루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조각투자 상품은 과세분류 규정을 마련한다. 국내에선 미술품이나 부동산, 명품 등을 대상으로 조각투자가 이뤄진다. 지금까지 조각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에 어떤 세금을 물려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조각투자 상품이 펀드 투자와 비슷하다고 봤다. 이에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자는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6000만원 이상이면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15.4%)로 전환하면 수익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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