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속도전 돌입...주민설명회 열어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7.24 16:30
글자크기
지난 23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시가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지난 23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시가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해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등에게 상생협약 안을 소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궁동 상권은 '행리단길'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원시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을 조사하고,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한영업에 대한 사전 조정에 대한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상생협의체가 제안한 상생협약(안)은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그밖에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반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행궁동 상인, 임대인 등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많은 분이 지역상생구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상생협력으로 행궁동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