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트리지아' 조합 임원 해임에 이자도 못줘…유치권 행사하나?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이용안 기자 2024.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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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트리지아 조감도/제공=현대건설평촌 트리지아 조감도/제공=현대건설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평촌 트리지아가 사업비 이자를 두 달째 갚지 못하고 있다. 대주단은 내달 이자까지 연체되면 대출을 연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공사는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의 대주인 우리은행은 당연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했다고 조합에 통지했다. 사업비 대출금 이자가 지난달과 이달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내달 이자까지 미상환되면 사업비에서 이자금을 압류하고 대출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평촌 트리지아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대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이다.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동, 2417가구(일반분양 91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30,150원 ▼350 -1.15%)·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9,500원 ▼460 -4.62%) 컨소시엄이다.

대주단의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경고에 현대건설 등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이 공사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고,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조합장과 집행부 등 선임돼 이자를 지급하면 해결될 문제이므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는 내달 1일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합 내 갈등으로 사실상 한 달 이상 입주가 지연될 상황이다. 융창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진 전원을 해임했다. 조합 측의 방만한 운영으로 조합의 사업성이 악화됐고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쟁점이 된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추정비례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발생했다. 당초 152%였던 비례율이 94%까지 낮아지면서 가구당 1억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환급금 대신 1500만~2000만원 안팎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 달이 넘게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입주를 위한 준공승인의 주체가 없어 준공·입주가 지연되는 것이다. 업계에선 최소 한 달 이상 입주가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이달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포함해 감사, 이사 등 조합 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 이후에는 사업 시행 변경과 조합설립변경 인가 등 절차가 남았다. 준공승인 등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1~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임시총회가 파행되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물론 일반분양자의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공사비, 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 둔촌주공, 대조1구역 등에서는 사업의 일부 지연이 발생했지만, 일반분양 이전에 벌어져 수분양자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내달 1일 입주를 일반분양자에 약속한 계약 이행 사안이 있는 만큼 입주 지연에 따라 일반분양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를 두 달 앞두고 조합장 등 주요 임원이 해임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조합원의 경우 추가 이주비용을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등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계약하고 아파트를 구매한 일반분양자의 입주 지연 피해는 따로 봐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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