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서 빠진 '김범수-원아시아파트너스' 공모, 추가 수사로 밝혀질까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2024.07.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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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IT(정보기술) 대기업 창업주 중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향후 검찰은 김 위원장과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여시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구속은 이번 정부에서 IT 대기업 창업주가 구속된 첫 사례다. 대기업 총수로는 김 위원장에 앞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황재복 SPC 대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 구속으로 수사에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검찰이 카카오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15개월여가 흐르는 동안 김 위원장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자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지난해 2월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약 1100억원의 펀드 자금을 동원, 카카오 측과 공모해 고가매수·물량소진주문 등의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도 최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협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한 지난해 2월28일 단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아직 해당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실한 혐의만을 한정해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조사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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