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음주운전" 도망친 상사 대신 거짓말한 40대 유죄…상사는 '무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4.07.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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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음주 측정에 불응한 직장 상사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1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16일 밤 9시10분쯤 충북 진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상사인 B씨가 모는 차량을 함께 타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와 B씨가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봤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을 한 B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48%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음주량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교통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 사용된다.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식의 중요 요소인 피고인의 체중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두 달 뒤 측정한 점, 검사가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처벌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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