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투자자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합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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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양도소득 조항과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과세의 범위를 온전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고 위 조항들만으로는 세금부과의 산정 기준 또한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파생상품 조항이 규정한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해외 파생상품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파생상품은 매우 다양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모든 파생상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외 파생상품 시장을 과제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모호하지 않다고 봤다. 유렉스와 같은 대표적인 파생상품 거래소가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일반 투자자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국내 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입법 취지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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