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찍어드립니다" 1대1 자문 리딩방, 내달부터 '불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7.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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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진입·영업규제 /사진=금융감독원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진입·영업규제 /사진=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리딩방과 같이 투자자와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영업할 수 없게 된다. 기존처럼 영업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카카오톡·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조언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1대 1 자문을 할 수 없는데도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 범죄를 끊임없이 일으키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대 1 자문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법 개정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은 불가능하고, 댓글 기능을 차단하는 등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하다. 투자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료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투자조언과 관련해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댓글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양방향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절차나 환불규정 등을 안내하는 1대1 상담도 가능하다.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해 조언하면서 유료회원제를 만들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구독자나 조회수로 산출되는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유튜브 영상, 별풍선 등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목표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여타 인·허가, 등록을 거쳐야 하는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자문행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표시·광고 등 불법행위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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