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그래픽=김다나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에서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예상 가입 인원이 과도하게 추계돼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 예산 중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정부기여금 항목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예산이 약 3440억원이다. 하지만 약 432억원만 사용돼 집행률은 12.06%에 불과했다. 3008억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추이/그래픽=김다나
예정처는 청년도약계좌 설계 자체가 가입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자가 유사한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금융위에 "올해 가입 인원이 예상보다 적으면 실 집행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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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출시 초기에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이 있었고, 지난해 예산 편성 시점에선 두 상품의 중복 가입 제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수요 추계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일반적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입자 수가 충분히 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리는 시점이 오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이 부각돼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예정처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환수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기여금은 환수 조치된다. 지난해 3만6000건의 중도해지가 있었고 15억6000만원의 기여금이 환수됐다. 하지만 환수액을 처리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환수된 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