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생학부모모임 회원들./사진=뉴시스 /사진=
전공의 1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전공의가 정당한 수련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빅6 병원장이 7월을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648명에 대한 사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에 따르면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사직 처리 현황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