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딸 논문 대필시킨 교수 '실형'…딸은 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7.1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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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딸의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실형에 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딸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었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 10여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결과를 조작해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고 이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이씨가 고등학생일 때도 대학원생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발표 자료로 수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서울 소재 대학에 과학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

이 일로 성대는 2019년 이 전 교수를 파면했고 같은 해 서울대는 이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씨는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입시에서 탈락한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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