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딸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었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 10여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결과를 조작해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고 이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일로 성대는 2019년 이 전 교수를 파면했고 같은 해 서울대는 이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씨는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어 "이 전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