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막는다...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7.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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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법원행정처사진제공=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출생정보로 시·구·읍·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통지 후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지자체장이 법원 허가를 받고 출생등록을 하는 구조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어린 미혼모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하게 하는 제도다. 출생 후 1개월 내에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이 생모의 가명과 관리번호 등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이를 받아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출생 등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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