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공공주택 부지. 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중복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주쯤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민간 분야는 제한돼 있다.
최근 사전청약에 당첨되고도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내 집 마련 일정이 꼬이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자가 바뀌더라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소된 택지를 LH 등 공공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조치로나마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황에서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