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허위공시' 바이오업체 무자본 인수 주가조작 50대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2024.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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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사진제공=뉴스1서울남부지검/사진제공=뉴스1


바이오 신약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올려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수사를 피하려고 한 A씨(51)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15일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을 위증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초 바이오 관련 업종 주가가 상승하자 코스닥 상장사인 B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신약 사업에 관한 허위 공시를 올리고 합계 1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벤처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개월간 총 1만541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6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는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 C씨를 내세우고, 사건 관계인들이 그가 B사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관련 재판에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자 면회나 서신 교환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관련자 5명이 해당 재판에서 'C가 실소유주다'라는 취지로 위증했고, 인적 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는 탓에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공인물을 추적해 해당 위증이 전부 만들어진 시나리오라는 점을 파악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 △계좌거래내역 등과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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