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옆 플래시 번쩍, 인권 침해"…'과잉경호' 인권위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4.07.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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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고 있는 모습. /사진=X(옛 트위터) 캡처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고 있는 모습. /사진=X(옛 트위터) 캡처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배우 변우석(33)이 과잉 경호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변우석 관련 인천국제공항 진정이 접수된 게 사실"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그의 경호원들이 공항 내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쏴 과잉 경호 논란에 휘말렸다. 경호원들은 공항 게이트 통제, 시민들의 항공권 검사 등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 A씨가 관련 사안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변우석 측이 플래시 쏘기, 항공권 검사 등으로 (다른 승객의)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배우 변우석이 태국 팬미팅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2024.06.13. /사진=머니투데이DB지난달 13일 배우 변우석이 태국 팬미팅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2024.06.13. /사진=머니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우석 소속사와 경호업체는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 수행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도의적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경호업체 측도 "과잉 경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경호원이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고, 시민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점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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