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남친이 성폭행" BJ 출신 모델, 허위 고소 혐의 입건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양윤우 기자 2024.07.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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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 /사진=김지성 기자서울 송파경찰서. /사진=김지성 기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BJ(개인방송 진행자) 출신 여성 모델이 전 연인이자 시청자였던 40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촬영물소지를 비롯해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추행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B씨가 받은 9개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지난 4월27일 불송치 결정됐다.



이에 고소인 측은 '지난해 9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끝나자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별 통보 이전에 A씨에게 2억87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후원하고 3500만원 상당 현금과 현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A씨 방송을 시청하며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활동한 플랫폼에서 현재는 A씨 활동명이나 방송 기록이 검색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 관계자는 "과거 영상은 며칠 간 보관하고 삭제 처리한다"며 "(개인) 방송 채널을 언제 폐쇄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B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진술밖에 없는 성범죄 특성상 무고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성범죄 형량만큼이나 무고 처벌 수위도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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