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 /사진=김지성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B씨가 받은 9개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지난 4월27일 불송치 결정됐다.
또 이별 통보 이전에 A씨에게 2억87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후원하고 3500만원 상당 현금과 현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A씨 방송을 시청하며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활동한 플랫폼에서 현재는 A씨 활동명이나 방송 기록이 검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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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플랫폼 관계자는 "과거 영상은 며칠 간 보관하고 삭제 처리한다"며 "(개인) 방송 채널을 언제 폐쇄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B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진술밖에 없는 성범죄 특성상 무고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성범죄 형량만큼이나 무고 처벌 수위도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