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 산업 지원 및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필수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다.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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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자체의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탄소중립특화단지 관련 인·허가 신속한 처리 △탄소중립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후대응·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조성 △탄소중립산업 조세 감면 등을 규정했다.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은 계속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對) 미국·유럽 수출 비중은 각각 19.2%와 10%로 전체 수출액의 30%에 달한다. 유례없는 수출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에 대응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특화단지 신설을 비롯해 신속한 인·허가와 세제혜택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한 기후정치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국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