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중립산업법,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머니투데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07.1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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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86%를 수출이 이끌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36%로 2020년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IRA는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럽형 IRA'로 불리는 NZIA도 탄소중립 관련 제품의 40%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되었다.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의 정책변화와 RE100 요구에 대한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 산업 지원 및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필수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다.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자체의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탄소중립특화단지 관련 인·허가 신속한 처리 △탄소중립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후대응·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조성 △탄소중립산업 조세 감면 등을 규정했다.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은 계속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對) 미국·유럽 수출 비중은 각각 19.2%와 10%로 전체 수출액의 30%에 달한다. 유례없는 수출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에 대응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특화단지 신설을 비롯해 신속한 인·허가와 세제혜택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감한 기후정치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국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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