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기록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중앙정보부 직원 3명에게 체포영장이나 연행 사유를 고지받지 못한 채 연행당한 뒤 8일간 구금당했다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또 "피고인이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중정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원심과 재심 개시 전 당심 법정에서도 계속됐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유럽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박노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고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 김판수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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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었던 박 교수, 박 교수의 대학 동창인 김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형이 집행되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대법원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45년 만에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판수 씨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