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온라인 명예훼손(Ⅰ)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2024.07.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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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명예훼손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진다. 원래 명예훼손 법리는 전통적인 활자매체나 대면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의 IT 시대 도래 이전에 형성된 것이다. 폭발적인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서는 기존 명예훼손 법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의 명예훼손 법리와 판례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주요 법리를 소개해보겠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 규정인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비교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온라인 명예훼손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통망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은 상당히 추상적이므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리딩 판례들을 소개해보겠다.

먼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의견 개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또한 대법원은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아울러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즉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나아가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일대일 대화에 대해서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근래 개인들은 온라인에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전한 비판인지 혹은 비방인지 구별되어야 한다. 비방의 목적 여부가 구별 기준이 될 수 있다. 비방의 목적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또한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어떠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판단에 필요한 사정들을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이번 칼럼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사실의 적시와 비방의 목적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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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온라인 명예훼손(Ⅰ)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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