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후 3일 내 폐사...경기도 소 농가에 '보툴리즘' 주의보 발령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7.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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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 소 농가에서 보툴리즘에 의해 집단 폐사가 발생된 모습./사진제공=경기도경기소 소 농가에서 보툴리즘에 의해 집단 폐사가 발생된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평택·안성시에서 소 19두가 보툴리즘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가에 사료·음수 오염 관리를 당부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보툴리즘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 기립불능 및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중독증이다.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예방 대책이다.

도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평택시와 안성시의 한·육우 농가에서 기립불능 및 폐사 신고가 접수됐고 동물위생시험소 진단 결과 소 보툴리즘 독소가 검출됐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사료(건초, 사일리지, TMR 등)는 소각·폐기하고 소가 먹는 지하수는 음수 소독을 하는 등 오염관리가 필요하다.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 눅눅해진 사료는 햇볕에 말려서 주는 것이 좋으며 부패한 잔반(콩비지, 술지게미, 과일 찌꺼기 등)을 소에게 급여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 8월 포천시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14개 시군 140두에서 보툴리즘이 발생했다. 도는 양주시, 고양시, 포천군, 광명시 등 보툴리즘이 발생했던 시군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소 보툴리즘 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50% 비용을 부담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 소는 대부분 2~3일 이내에 폐사할 만큼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면서 "3두 이상 원인불명의 기립불능우가 발생한 농가는 수의사 예찰 후 보툴리즘이 의심되면 방역 기관 신고와 더불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료·음수 관리 및 필요시 예방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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