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참사' 아리셀, 외국인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6.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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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리튬전지를 생산하던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중 외국인 18명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이들 18명은 모두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각기 재외동포(F-4) 비자 11명·방문취업(H-2) 비자 4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력파견 하청업체인 메이셀 소속이었다.

이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아리셀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제조업은 파견허용 업종이 아니다. 파견 허용 업종은 주로 사무지원, 전화 상담원, 주유원 등으로, 사법부는 그간 국내 완성차 업계, 철강 업계 등의 하청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해왔다.

파견 형태가 아닌 도급계약 등이라면 아리셀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수 없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관리와 작업 지시는 아리셀이 해왔다는 것이 하청업체인 메이셀 주장이다.

또 메이셀은 아리셀에 파견 직원들 연락처가 담긴 이력서를 넘겼는데도 아리셀이 '연락처를 주지 않아 구조가 늦었다'는 억지 주장을 편다고 비판했다.


아리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업무 지시를 메이셀에서 냈고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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