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소비자 선택지 제한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24.06.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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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  /AP=뉴시스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애플이 소비자를 상대로 더 저렴한 외부 결제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가 DMA 위반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DMA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가능성을 알리고 해당 선택지로 안내해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애플이 앱 개발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약관은 총 세 가지이지만, 이중 어느 것도 개발자와 고객의 자유로운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DMA 시행 이후 새롭게 도입한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에 대해서 별도로 DMA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3월 제3의 앱스토어 및 제3의 앱을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란 명목으로 앱 개발자에게 부과해 왔다.



앞서 EU는 지난 3월 애플에 대한 DM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결론은 잠정 결론으로, 애플의 DMA 위반 여부는 내년 3월 25일에 확정된다. 이전까지 애플은 반론을 통해 EU의 조사에 대응할 수 있다.

DMA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애플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 비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어 애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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