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복귀한 전공의 면죄부?…정부는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5.22 14:25
글자크기
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복귀 시한인 지난 20일이 이미 지났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달 말까지 복귀할 경우 면죄부 부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출입기자단에 "휴가, 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일률적으로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경우 면죄부를 준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구체적인 처분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전문의 시험 자격에 따라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해 추가 수련 기간이 1개월 정도 조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복귀 시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브리핑에서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달 범위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며 "(다만)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996명 중 659명(6.6%)만 출근했다. 지난 17일 628명에 비해 31명가량만 돌아왔다.

문제는 3~4년 차 전공의는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19~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병원 이탈 시점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면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전문의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제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구제 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태가 길어지면서 정부는 일시 중단했던 면허정지 절차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처분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와 수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면허정지 대상은 8800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담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3차 사전 통지 중 2차를 발송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