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태영건설 채권단이 30일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개선 계획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의 기업 개선 계획 이행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업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제출 마감 시한은 자정까지다. 이날 저녁 무렵에는 투표 결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8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KDI 관계자 및 민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안건이 의결됐다. '민투심의'는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시설용량은 15만7000톤/일 규모다.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 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건설 기간은 48개월로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공사비와 운영비, 사업수익률 등 사업 시행 조건과 실시협약(안)에 대한 춘천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이 이뤄졌다. 'PIMAC'에서 협상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2023년 이내에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기획재정부 '민투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수처리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민간투자사업이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 하수처리장이 주민 기피 시설이 아닌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춘천시민의 주거환경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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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워크아웃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민투심의' 통과를 통해 환경 SOC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민간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재정비해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경영정상화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