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발목 골절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등을 선고받은 A(30)씨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했다. B씨 자택을 범행 대상지로 정한 A씨는 범행 당일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전 1시 30분쯤 B씨 집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 B씨 신체에 마약성 펜타닐 패치 등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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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