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액 증거없다" 다방 여주인 살해범 주장…재판 보던 유족 '분통'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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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57). 사진은 이영복이 지난 1월 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57). 사진은 이영복이 지난 1월 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57)이 3차 공판에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한 세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씨 측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두 번째) 피해자 속옷에서 정액 반응과 피고인 DNA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그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검의는 피해자 속옷에서 피고인 DNA와 함께 불상의 남성 정액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정액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만 밝혔을 뿐 과학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들은 "자기 살겠다고 발뺌하네, XXX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 한 다방에서 혼자 영업 중인 여성 업주 A씨(64)의 폭행하고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들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뒤인 지난 1월 5일 양주시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 홀로 영업하던 여성 업주 B씨(66)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39만6000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도주 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 1월 5일 강원 강릉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B씨 신체와 옷에서 이씨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이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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