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PF 투자시 취득세 감면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도엽 기자 2024.04.3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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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사 부동산 PF 사업장 투자시 검토되는 인센티브/그래픽=조수아은행과 보험사 부동산 PF 사업장 투자시 검토되는 인센티브/그래픽=조수아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신규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 중이다.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나 캠코(자산관리공사) 정상화 펀드 등에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은행, 보험사가 투자한 펀드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투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규 PF대출의 정상여신 분류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 규제부담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유도하는 종합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여유자금이 있는 '큰손' 투자자인 은행과 보험사 중심으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이나 PF펀드 공동조성 2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업권에서 요구하는 일부 사항을 인센티브로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 보험사가 공동투자한 부동산펀드가 구조조정 PF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현재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가액의 약 12%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보유과정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에 CR리츠가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득세율 1~3%를 적용해 중과배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합산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세제혜택을 적용한다. 1조원대 캠코 PF 정상화 펀드 역시 취득세 50% 감면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은행과 보험사가 투자한 민간펀드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대출방식으로 부동산 PF사업장에 투자할 경우 충당금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종전 대비 가격을 낮춰서 들어갈 경우 이를 정상여신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면 충당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위험가중자산(위험액) 규제완화도 검토 중이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부동산 투자시 위험액이 대폭 늘어나 지급여력비율이나 자본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 보험권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보험사들 중심으로 추가 PF 투자시 킥스비율이 크게 하락해 신규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권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PF사업장에 투자했다가 앞으로 부실이 날 경우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뿐 아니라 내부징계 등이 우려돼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릴 것에 대비한 조치로 역시 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일부 무리한 요구를 제외하고는 과거 위기시에도 적용해온 예외 사항들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센티브 적용보다 중요한 것이 부실사업장의 땅값 조정"이라며 "가격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은행, 보험사들이 투자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해도 현재 수준에선 사업장을 인수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당국이 손실에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인센티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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