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디자이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확진자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
2021년 2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해당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를 취소한 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법에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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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교수가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