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NO... 위반하면 3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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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앞으로 해수욕장 등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앞으로 해수욕장 등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앞으로 해수욕장 등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르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을 이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복합해 건설할 수 있는데 그간 주차장이 사용되는 부분이 연 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 면적의 30% 미만으로 해 건축해야 했다.

이는 노후 노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완화했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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