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4.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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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특히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날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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