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2년→6개월로 줄여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04.19 06:00
글자크기
'서소문 구역 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청'서소문 구역 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구역 11, 12지구'와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여러 심의를 통합해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적용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여러 심의를 단계별로 통과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만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서울시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를 통합해 2년 걸리던 기존 심의기간이 최대 6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 주관부서에 상정을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통합심의 첫 사례 중 하나인 '서소문 구역 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에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심을 다니며 여유를 갖도록 계획했다.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호선과 5호선이 다니는 충정로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5세대, 분양 205세대)를 공급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해 서민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