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으로 계양전기 등에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4.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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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계양전기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 수천만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6970만원이 부과됐다. 퀀타피아㈜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1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아하와 대표이사 등 2명에는 각각 과징금 4억5020만원, 9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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