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15일 열린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7∼9월 여수산단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씨가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 측은 법정에서 김씨의 민원 전화가 이례적이지 않고 영향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이 "전문위원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 않냐"고 묻자 A씨는 "없다"며 "김씨가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권여당 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전화한 게 이례적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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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지난 1월 구속 기소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활동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두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뒤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재판부의 보석 불허에 반발해 지난 2일 시작한 단식은 중단한 상태라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4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