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문화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AI 등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그림이나 음악 등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불허하지만, 저작권 사각지대였던 안무나 건축 등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 적용을 강화하며,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 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제공하는 한편, 뮤지컬-연극 등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 영상물의 /사진=임한별(머니S)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는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를 담고 있었다.
앞서 문체부는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 영도 영문본으로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안내서 영문본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