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내부제보하면 형 면제…신고 보상금은 1억까지 높인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4.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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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을 상한을 1억원으로 높이고 내부 제보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0만원부터 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10억원 이상의 마약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범위도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한 사람이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서 범죄가 발각된 뒤라도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 범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가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2613명보다 120%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2.4배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은데 처벌 수위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낮아 국제 마약 조직에게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며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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