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AP=뉴시스
1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 마리야 라코비치는 법원이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요건이 충족돼 범죄인 인도를 재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어디로 송환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다시 한 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