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혐의 명백하지 않아…檢 구속영장 청구 유감"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4.04.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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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사진=[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사진=


SPC그룹이 검찰이 허영인 회장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에는 입원 중인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SPC는 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PC는 전날 낸 입장문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불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SPC는 "3월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 일정으로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SPC는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랐으나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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