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감사인 지정 면제…밸류업 표창은 '가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최근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과 감사인 지정 면제간 직접적 관계가 없고,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서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기업 표창시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회계 투명성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인센티브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상장사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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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밸류업 인센티브/그래픽=윤선정
아울러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감리 제재에 대한 감경은 기업가치 제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중과실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밸류업' 정책 방향에 부응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를 하다 보면 경과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경우에 한해 제재 감경에 대한 재량을 주는 것"이라며 "고의, 중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