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효성그룹 제공) 2024.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 추모의 기간 동안 한켠에선 '징벌적 상속세' 논란이 일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계열사 지분은 약 7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법상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라 상속세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유가족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은 수치로 증명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고세율 국가로 평가되는 일본(55%)·프랑스(45%)·미국(40%)·독일(30%) 등과 비교해 훨씬 높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는 해외 주요국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5→50→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낮췄고, 영국은 40%에서 20%로 조정을 논의 중이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29일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일각의 지적,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 고민이 길어지면서 기업 활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고 혁신 의지를 깎아 먹는다고 지적한다. 기업 경쟁력이 저하하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진다. 일각에선 상속세 부담 완화로 세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만 이는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법인세 증가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수년 동안 반복된 징벌적 상속세 논란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