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물가상승분 반영...4조대 유찰공사도 상반기 정상화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조성준 기자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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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공공공사에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이미 유찰된 4조원이 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정상화를 시도한다.

또 부실 우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토지 매입에 3조원을 투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통해 '악성 미분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대책으로, 적정 공사비 반영을 통한 크고 작은 공사 지연을 막는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물가 상승분이 공공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 중에서 낮은 값을 적용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도로와 항만 등은 특성에 맞는 적정 공사비를 책정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는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한다. 민간부문 정비사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하고 상반기 중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해 일반사업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

건설사가 설계 시공 등 공사 전체를 맡는 기술형 입찰 가운데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3조원 이상에 대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발주될 공사의 경우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역시 현실화한다.

PF 부실 우려 사업장과 관련,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 규모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역경매 방식을 통해 토지매각대금을 기업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재구조화한다. CR리츠는 지방 악성 미분양을 매입해 지역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오는 2025년까지 취득세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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