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로이터=뉴스1
28일 중국 증권일보, 차이신 등은 전일 베이징시가 "이혼 후 3년내 베이징 아파트 구매를 금지한 규제책을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시 주택당국은 이를 인정하고 현재 아파트 매수 등기절차에서 이혼 기간 및 보유주택 수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장 이혼 후 아파트 구매를 묘사한 중국의 시각물/사진=중국 인터넷
광둥성(省) 주택정책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 리위자도 "지금은 투자성 아파트 구매수요가 사라졌으며 정책 역시 추세에 맞춰 변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급등시 도입했던 규제책을 대부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중국 전역에서 1주택 구매시 최대 80%, 2주택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대출 규제를 큰 폭 완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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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베이징 아파트 매매도 감소 추세다. 지난 3월 24일까지 베이징 아파트 매매건수는 2만8500채로 전년과 비교하면 27.8%, 2022년 대비로는 12.7% 줄었다.
왕샤오창 애널리스트도 "가계의 향후 부동산 시장 및 소득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라며 "이혼 후 구매금지 정책 폐지가 전체 구매제한 규제에서 아주 강한 조치는 아니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