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이어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한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처리에 맞서 준비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키면서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꼼수로 이 전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곧바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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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야는 탄핵안 재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쟁점은 이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 보고를 의제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회 의사국은 탄핵안이 보고만 됐을 뿐,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제90조2항도 적용받지 않아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이미 의제로서 효력을 가졌다고 해석했다. 72시간이 지난 탄핵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13일 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자진사퇴하면서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