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직후 술 먹어서 무죄?…검찰 '김호중방지법'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이강준 기자, 박다영 기자 2024.05.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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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1가수 김호중. /사진=뉴스1


뺑소니 사고 이후 줄곧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처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김씨를 대신해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소속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뺑소니 사고 이후 줄곧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전날 밤늦게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10일 만에 내놓은 입장인데다 그동안 "유흥업소는 갔지만 지인 인사차 들렀을 뿐이다", "술잔에 입만 대고 마시지 않았다" 등 강하게 음주 사실을 부인해온 터라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등 유력한 정황 증거 등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과수로부터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 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오늘(20일)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국민에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돼 부득이하게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해도 그 사람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자진해 나온다고 하니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헀다. 이어 "(음주 인정 여부에) 수사의 큰 방향이 달라질 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운전-음주간 인과관계 입증 총력…'위드마크 공식' 활용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사진=뉴시스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김씨의 운전과 음주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교통사고가 난 뒤 시간이 많이 지나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데 사용된다.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게) 음주 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음주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음주량과 이후 운전과 인과관계 입증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중법' 생기나…검찰 "음주 사고 후 음주, 처벌 규정 신설해달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검찰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 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적극 반영하라"며 "공판 단계에서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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