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G7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추이 비교(직계상속 기준)/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개선과제를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서에는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총 152건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이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속세가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해 2025년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 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거나, 기업의 배당에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고 남겨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015년 이 제도의 시초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할 때에는 투자·임금인상뿐 아니라 배당도 환류 소득으로 인정해 세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편 과정에서 배당을 환류 소득에서 제외해 배당을 늘려도 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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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