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화다.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기존 수익구조로는 지속 성장이 쉽지 않다. /사진=각 사
26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요구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 기간은 6개월간이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1년 6개월 안에는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수익화다.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주 수익원은 거래 수수료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거래가 꾸준히 늘어야 하지만 현 규제 수준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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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4월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주요 골자는 기업정보 공개다.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들은 공시 담당자 1명을 두고, 기업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기존 등록기업들에게 정보공개 동의를 요청했지만, 정보 노출을 꺼리는 상당 수의 기업이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등록기업 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주요 고객은 일반 투자자이다. 현재 수준의 거래량으로는 사업을 지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 투자자와 법인, 기업 등으로 고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기대하는 건 장외거래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중개하는 업자다. 매수가와 매도가가 일치하는 경우 거래가 성사된다. 현재 금융위는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선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등 신종증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은 상품군과 고객군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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